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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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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본부 R&D지원팀 031-259-6784, 6785 / rnd@gbsa.or.kr

사업 개요

2026년도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개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도내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도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참여 요건

  • 주관연구기관 필수 요건

    •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경기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 제출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포함한 모든 증빙 서류는 공고기간 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시 사전 제외 처리됩니다.
    • 기업주도(시군) 분야 지원 시: 2026년도 본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시·군(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이천, 포천, 의왕, 여주, 가평)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일 시·군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연구기관 요건 (선택 사항)

    • 경기도 내에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 기업주도(시군) 분야 지원 시: 공동연구기관(기업) 또한 해당 시·군에 위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연구기관이 대학 및 연구기관일 경우, 용인시 등 해당 시·군 소재일 필요는 없으며 경기도 소재 기관이면 가능합니다.
    • 공동연구기관의 참여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타 지자체에 본원을 두고 경기도 내에 분원을 둔 기관의 경우, 경기도에 소재하는 분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증빙 서류로 첨부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 대학의 경우, 본교/분교로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경기도 소재 대학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기업주도(일반) 분야와 기업주도(시군) 분야에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1개 분야에 1개 과제만 접수 가능합니다.
    • 1개 기업이 A과제에서는 주관기관으로, B과제에서는 공동기관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중복지원으로 결격 처리됩니다.
    •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에 참여 중인 과제와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중지 및 해약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연구원 제한

    • 3책 5공 제도: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비율을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 참여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 항목: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기자재·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됩니다.

  • 인건비 편성 기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50%를 초과하여 현금과 현물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자재 구입 제한: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기자재만 구입 가능하며, 사무장비, 컴퓨터, 일반 가전제품과 같은 범용성 장비는 불가합니다.

  • 연구개발비 책정 기준: 공동연구개발일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3개 기관 이상 공동 연구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최종 선정 후 확정된 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경기도 R&D 과제관리시스템(G-PMS) (https://pms.gb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필수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주관·공동) 및 실무책임자(주관)는 반드시 G-PMS에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국가연구자번호)'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iris.go.kr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조회 후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기관 CI발급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2026년 2월 23일(월) 10:00부터 2026년 3월 9일(월) 18:00까지 '자동접수' 마감됩니다. 마감 시간(18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므로, 마감일 혼잡을 피해 사전에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마감일 전에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접수 절차: 연구총괄책임자로 로그인 후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을 통해 진행합니다. 지원 분야(기업주도(일반) 또는 기업주도(시군))를 선택하고 '사업기술분류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발급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제출 서류 일체는 공고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제출 전 모든 서류의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원본을 확인받은 등본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재확인서 발급 및 제출: 다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제재확인서의 경우 신청 후 3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 발급이 요망됩니다.

    • 주관연구기관(기업) 제재확인서
    • 주관연구기관 대표 본인제재확인서
    • 주관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 *참고: 공동연구기관이 대학·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대표 본인제재확인서 및 소속기관 제재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발급 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로그인 후 'MY 제재 조회'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 파일: 1. 기술개요서 (한글파일) / 2. 기타(제반)서류 (jpg 또는 pdf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Zip 파일로 업로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완료 확인: 최종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번호 및 접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일정: 서면평가는 3월경, 발표평가는 5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대상 기업: 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하여 추가 제출 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고문 5페이지 참고).

  • 발표평가 참석 주체: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한 참석해야 합니다.

  • 선정 결과 안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G-PMS 회원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통해 안내되므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및 우대사항

  • 가산점: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 한하여 부여되며, 최대 5점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산점은 증빙 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 (3점)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인증서 제출 (2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주 4.5일제 참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임팩트 유니콘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기타 경기도지사가 인증(지정)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1점)
  • 우대사항: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 한하여 '무역 위기 관세 대응 R&D과제' 관련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4-3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고문 10페이지 참고).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rnd@gbsa.or.kr)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제출서류 및 서식.zip
pdf [FAQ] 2026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pdf
pdf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2026).pdf
zip 관련규정.zip
hwp 2026-416_[공고문] 2026년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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